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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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재산 100만원뿐"…성폭행 고소인에 1년간 배상 안했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0.10.16 13:5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 1년간 배상하지 않아 A씨 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16일 A씨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유천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맞다"며 "주거지가 불분명해 팬클럽을 모집한 계좌 명의의 주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팬사인회, 공연 등을 펼친 박유천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 측은 "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활동 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형사 고소를 통해 살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같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현재 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 4월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원과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혐의 인정이 된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필로폰이 검출되며 소속사에서 퇴출됐다. 이후 약 8개월 만에 은퇴를 번복하고 화보집을 발매했으며, 7월에는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일본 홍수 이재민들에게 기부했다. 이어 연말 태국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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