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채익 의원이 질의한 유승준의 입국 금지 방침에 대해 "우선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내고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를 하자 현재 행정 소송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입국은 금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 청장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5년 후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의 입국 금지 유지는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승소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입국 거부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 또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 것에 대해 입국 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로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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