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다시 소를 제기한 것.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 2일 비자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재차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던 유승준 측은 변호인단의 설득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수 활동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라 입대 의지를 방송 등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를 하지 않았고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여 정부는 한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승준은 13년 후인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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