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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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이근 대위 "현금+장비로 변제" vs 제보자 "거짓 인정하길" 녹취록 공개[종합]

기사입력 2020.10.03 17:50 / 기사수정 2020.10.03 16:1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근 대위가 200만원 빚투 논란에 해명 영상을 게재했지만, 제보자 A씨가 다시 한번 반박글을 게재했으며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근 대위는 지난 2014년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6년간 갚지 않아 소송까지 패소했다는 '빚투' 폭로에 3일 새벽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돈은 빌린 것이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현금, 스카이다이빙 장비,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다"고 밝히며 당시 발급받은 비자 사증 스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지만 해명 영상에 거짓이 많다"고 다시 한번 반박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근 대위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도 50만원 짜리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한 적은 있고 코칭비 3만원씩 2회분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근 대위가 현금과 장비,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한 부분을 모두 반박한 것.

특히 A씨는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이근 대위에게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이근 대위가 "200만원을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A씨가 이근 대위에게 스카이다이빙 강습을 받은 이후인 2015년 통화내용이기에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빚을 변제했다는 이근 대위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당한 걸 믿어줄거냐"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근 대위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가 인기를 얻은 후 광고,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A씨 인스타그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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