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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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클럽서 시민 폭행해 징역형 선고…"마약범죄 전력 있음에도 범행"

기사입력 2020.09.28 17:4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클럽에서 손님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잼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씨잼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수차례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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