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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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vs소속사 "사실무근"…전속계약 분쟁 [종합]

기사입력 2020.09.22 17:50 / 기사수정 2020.09.22 16:31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소속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트리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에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지훈은 22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그는 "뒷담화하는 사람들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적힌 게시물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지훈은 지난 2012년 KBS 드라마 '학교 2013'로 데뷔해 '블러드', '99억의 여자', SBS '육룡이 나르샤', '푸른 바다의 전설', MBC '신입사관 구해령',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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