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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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 소송' 박상철 "갚아준 빚만 수억 원, 딸 양육권 꼭 가져올 것"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20.08.04 22:30 / 기사수정 2020.08.04 22:2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박상철이 이혼 소송 관련, 상대방이 제기한 폭행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불륜으로 인해 전처 A씨와 이혼한 데에는 공인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죄했다. 

박상철은 1992년 전처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알려졌던 가정사다. 그러나 4일 이혼 소송이 알려지며, 박상철이 2007년 13살 연하인 B씨와 잘못된 만남을 시작했고 2011년에는 혼외자인 딸 C양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했고, 2016년 B씨와 혼인신고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의 결혼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파국으로 치달았다. 아내 B씨가 2016년 8월 폭행치상으로 박상철을 고소한 것. 이후에도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2019년 특수폭행 및 폭행, 2019년 2월 폭행치상, 2019년 7월 협박 건으로 고소했다. 단 폭행 혐의에 대해 박상철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둘은 이혼 소송 중이다. 박상철은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재산 분할과 딸의 양육권만을 남기고 마지막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상철은 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씨는 혼인신고하자마자 내게 돈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 처음엔 본인이 자해를 하고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면 스스로 때린 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몇 개월 만에 이혼을 하면 돈을 못 받아낸다는 걸 알고 고소를 취하했다. 중간에 합의이혼을 하려고도 했는데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늘 사채 빚이 있었고 내가 갚아주면 새로운 빚이 생겼다. 한 번은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걸 잡았더니 그걸 때렸다고 신고했다. 그동안 갚아준 돈만 대략 수 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소송을 남발한 것처럼 보인다. B씨는 이혼으로 수십억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저를 고소했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 싸움을 진흙탕으로 몰고 갔다. 오늘 기사가 나간 매체 이전에도 다른 언론사와 방송국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나. 제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찾아가 무죄를 받은 사실들을 소명했고, 그분들은 B씨의 주장대로 보도를 내는 게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륜으로 시작한 B씨와의 잘못된 만남에는 거듭 사과했다. 박상철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또 전처와 아이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라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기사가 나간 뒤 팬클럽 회장님이 내게 욕을 하더라. 가정이 있는데 B를 만난 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다 맞는 말이다"며 "국민들과 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회사 동료들과 방송국 관계자, 광고주 분들께도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제기한 폭행 건들은 박상철의 무혐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남은 건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다. 박상철은 "엄마가 아이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딸이 나와 있으면 잘 이야기하다가도 엄마가 오면 무서운지 180도 바뀐다. 검사를 해보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부적합하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믿는다. 양육권만큼은 항소를 해서라도 꼭 가져오겠다. 2,3년이 걸리든 제가 데려와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철은 "하늘이 도운 건지 스마트폰에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다 남아있어 증거로 억울한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B씨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고통받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모든 사실이 공개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털어놨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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