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워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특정 업체의 라면에 도넘은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라끼남'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라끼남'에서는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이용, 다양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송시간 상당부분을 출연자가 해당 업체의 라면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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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