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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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종합]

기사입력 2020.06.02 12:50 / 기사수정 2020.06.02 12:2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또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엘은 무려 4가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았으며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범인도피 교사,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엘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노엘은 법정을 나서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앞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노엘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적은 글들이 적힌 종이를 꺼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엘은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 유명하며, Mnet '쇼미더머니6', '고등래퍼' 등에 출연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윤다희 기자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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