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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 시 본범과의 관계 입증 중요해” 강조

기사입력 2020.01.21 09:37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공개된 부산 지자체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부산•경남 전체 피해액수는 610억원 가량으로, 전국에서 부산은 세 번째, 경남은 네 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1만 명 당 피해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부산 중구로 거주자 평균 연령 48.3세였고 반면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강서구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여전히 고령 인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주요 타깃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고령 인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사기방조 등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혐의 연루는 젊은 층에서 대폭 증가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생활고로 인한 대출 유혹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관련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사건 연루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무엇에 홀린 것처럼 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범죄 조직의 교묘한 수업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란 쉽지 않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보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계좌로 회사 직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의뢰인은 입금된 돈(사실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빠른 사고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돈을 출금할 수 없게 됐고,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원으로 보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 이에 의뢰인은 법승 부산변호사를 찾아왔고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며 “더불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하여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변호사는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며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같이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생각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토로했다.

더불어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해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며 “또한 수사기관에 자신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6개 사무소 운영으로 유기적 연동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상향평준화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경 부산지방경찰청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씨 등 121명을 검거해, 이 중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기업형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피해자 250여명을 상대로 총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가 적용됐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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