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각계각층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려 노력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되고 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 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 9천421건, 2015년 8천834건, 2016년 8천340건, 2017년 9천298건, 2018년 8천532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큰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달리 합의 여부나 당시 상황과 관계없이 법리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편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창민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은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라며, “더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관계 행정청과 아동보호기관 등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안전 거처를 마련해주고, 치료 교육을 병행하여 범죄 피해에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 이때 피해를 입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성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신상공개처분 및 취업제한처분 등 형 집행이 종료되어도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청법상 성범죄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일반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도 높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더 보호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 및 교화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이에 아청법상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예 범죄사실이 없거나 실제 범죄보다 확대되어 수사•기소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이창민 광주성범죄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없거나 혹은 실제로 일어난 범죄사실이 경하더라도,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기 어려워져, 자신의 행동보다 크게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며,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진행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물론 자신의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하여 추후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범죄혐의가 있다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 만큼 치밀하게 진술과 증거의 모순점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쟁점들을 명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승 광주사무소가 성범죄 연루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의 억울함 속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는 이유이다. 적극적으로 억울한 점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진술하여 넘어간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창민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섣불리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임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라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의 진술 속 모순점들을 섬세하게 찾아내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거짓 혹은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배경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생을 모두 망가트리는 중범죄이다. 그렇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청법상 성범죄 등 사건에 연루된다면 무사히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방법을 구축하길 권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