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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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오늘(20일) 보복운전 항소심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19.12.20 09:21 / 기사수정 2019.12.20 09:2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 혐의 등을 받은 최민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1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역시 맞항소를 결심했다.

항소심에서 최민수는 "기한 마지막날 저쪽(검찰 측)에서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맞항소한 것"이라고 전했고, 재판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CCTV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당부했던 최민수는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전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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