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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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슬리피 상대 2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출연료 등 숨겨" [전문]

기사입력 2019.12.18 10:01 / 기사수정 2019.12.18 10:0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측이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무법인 시완 측은 "위임인(TS엔터테인먼트)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년 4월 16일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14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시완 측은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완 입장문 전문.
 
TS엔터테인먼트(이하 ‘위임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다​음
 
위임인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 4. 16.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 5. 1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끝.
 
2019. 12. 18.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드림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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