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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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 결과"…17년만에 입국길 열린 유승준, 韓 돌아올 수 있을까 [종합]

기사입력 2019.11.15 19:45 / 기사수정 2019.11.15 18:5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유승준이 17년 간 기다렸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며 "LA총영사관이 한 비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여전히 한국 입국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던 터. 그런 그는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는 거부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만약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


판결을 마친 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한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달랐다. 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것이라는 것. 또한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재상고 의지도 강력하게 드러냈다. 

앞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8월 20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슨 말만 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서 끔찍한 세월이었다. 내 입으로 하면 변명같이 들려 답답했다"고 토로하며 자신을 옹호하는 팬 계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일단 끝까지는 완주하리라"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날선 비판에도 꿋꿋하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특히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그가 정말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건의 결말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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