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11.15 14:30 / 기사수정 2019.11.15 14:53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래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지불을 하지 않고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천 달러)이다. 반지, 팔찌, 목걸이, 전체 다이아몬드로 된 시계 등 모두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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