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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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경찰, 카톡 연락→입장 번복에 악플러로 오해...신뢰X" [전문]

기사입력 2019.10.31 09:51 / 기사수정 2019.10.31 09:53

이소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소진 인턴기자] 윤지오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장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사진은 '인터넷개통센터'라는 닉네임의 상대가 카카오톡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채팅창을 캡처한 것이었다. 이어진 사진은 자신의 집으로 취재하려 찾아온 기자들과 1인 시위를 벌인 유투버를 신고해 캐나다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윤지오는 "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해 온다는 게 의아했고, 경찰 측에 누차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며 "보낸 사람이 00이다 '인터넷개통센터'라고 바뀌었고, 이에 경찰에 전화해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게 맞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통화에서는) 대화명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고 이후 다시 바꿨다고 번복했다. 이런 경찰 측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며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신변 노출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요구서인지, 악플러의 장난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지오는 故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 모집을 진행했으나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9일 사기, 명예훼손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지오 글 정문


Q)그동안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직접 관련 카톡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A)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온다는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고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제하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조롱하고 교회를 해시태그하고 저의 엄마의 카카오톡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하는가하면 그 무렵 서00씨와 뉴00 노00기자와 슛00취재무리들이 저의 자택까지 찾아와 협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경호가 필요하겠다’고 조롱하던 터라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낸 사람이 00이다가 ‘인터넷 개통센터’이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번호도 이것이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러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측의 행동을 온전히 실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통화내용으로는 경찰처럼 보였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경찰측이 아닌 자극적인 가해자프레임기사와 어뷰징기사로 상황들을 체크하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공소시효문제로 끝난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겁니까?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것입니까?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하시네요?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해놓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내려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하시나요?

제가 가해자리스트들에게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것인가요? 당연히 해야하겠죠?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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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xportsnews.com /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이소진 기자 adsurdis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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