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교육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달 한 달 동안 김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관용차를 몰다가 충북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그러나 보험사가 발급한 서류에는 운전자가 골프장에 동행하지 않은 김 총장의 수행원으로 명시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직책수행비 과다 사용과 교직원 폭행 연루 정황 등이 꾸준히 불거지다 결국 불미스러운 처분을 받게 됐다.
김 총장의 공백으로 전주교대 총장 관련 업무는 장용우 교무처장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징계 사유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교육부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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