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2:45
경제

삼성제약-삼성제약헬스케어 합병 공고 눈길…반대의사표시 행사는 언제까지?

기사입력 2019.10.16 11:05



[엑스포츠뉴스닷컴] 삼성제약의 소규모 합병 공고가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삼성제약은 공식 홈페이지에 소규모 합병 공고를 냈다.

그들은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합병 소식을 알렸다.

합병방법은 삼성제약(주)가 삼성제약헬스케어(주)을 흡수합병하는 것이고, 합병비율은 ‘삼성제약(주)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 1 : 0’이다. 이로써 삼성제약헬스케어는 소멸회사가 된다.

삼성제약(주)와 삼성제약헬스케어(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한다.

반대의사표시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반주주는 10월 17일까지(제출기간 3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삼성제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삼성제약 홈페이지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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