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신 씨(61)와 김 씨(60)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 3년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구속된 아버지 신 씨와 달리 어머니 김 씨에게는 상급심형 확정 전까지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등 노력을 하라는 의미다.
이날 하 판사는 두 사람이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을 거론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8년 충북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이웃 주민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거액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등 총 4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이 게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한 뒤 신 씨 부부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이후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실형 선고에 마이크로닷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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