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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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가 국민정서"

기사입력 2019.10.04 14:1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 질문에 대해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승준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사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7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파기환송심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가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봤으나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이에 지난달 20일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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