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4억 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부의 사기 행각은 지난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주변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글이 퍼지면서 제기됐다.
마이크로닷은 최초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마이크로닷과 형 산체스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두 사람은 입국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고 아버지 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일 열린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