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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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재판ing…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종합]

기사입력 2019.09.11 15:50 / 기사수정 2019.09.11 15:13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재판이 고등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11일, 검찰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최민수는 앞서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는 공판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심 선고기일에도 선고를 받기에 앞서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나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힘들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최민수 사건에 대해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바.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한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에 최민수의 항소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졌다. 최민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수긍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그건 아니다. 또 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스워질 것 같다"며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보겠다. 손에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는 말로 고민을 해보되,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항소 관련해서는 저희도 오늘 알게됐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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