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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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청와대 답했다 "판결 확정 후 면밀히 검토"

기사입력 2019.09.09 17:14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 입국금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게시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답변자로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언해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봤으나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청와대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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