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듀스X 101' 조작 논란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유료 문자 투표 조작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Mnet '프로듀스X 101'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을 적용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11명의 데뷔조를 뽑는 과정에서 투표수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팬들은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득표수를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제작진은 "집계 및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팬들은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제작진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 팬들이 만든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작진과 소속사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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