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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반성無·2차피해 고통"(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8.09 14:06 / 기사수정 2019.08.09 17:26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에도 역시 아내 강주은과 동행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민수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민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5월 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오늘(9일) 열린 3차 공판 진행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과 짧게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최민수는 "국내외 여러가지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민수는 "오늘이 3번째 재판이다. 오늘로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에 일어나는 다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이런 사건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특히 최민수는 앞선 두 번의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최민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는 "부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부인이라고 한다. 나는 (보복운전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당함을 보였다. 

이날 3차 공판에는 피해자가 신문을 위해 참석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그것에서 오는 2차 피해를 염려, 그리고 피고인 최민수와의 대면을 부담스러워해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사는 "일반인인 피해자가 공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껴 비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피해자는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아 피고인(최민수)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판사는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다. 증인 보호를 위해서 피고인을 퇴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 최민수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상태로 신문하겠다. 현재 피해자는 자신의 하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또 여기에서 오는 2차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후 사고 당시 이를 조사했던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의 신문이 다시 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경찰관은 "사고가 난 주변 건물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최민수 씨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피해자분에게 자세한 진술 조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보통 가해자가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 최민수 씨가 피해자라면 최민수 씨가 먼저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민수 측 변호인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사고를 본 목격자이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목격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최민수)이 시비를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 먹고 사무실에 귀가하던 과정에 차량 두대가 접촉사고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 사람들도 모여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후배임을 밝힌 목격자는 "피해자는 당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쌍욕을 듣고, 손가락 욕을 받았고 했다. 추돌사고가 아니라 보복운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최민수가) 직접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달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격자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전직원이 거의 다 알고있다. 피해자가 평소 강단있는 친구다. 그 이후로 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최민수의 피고인 신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면서 "제가 고소인 차량을 쫓아간 이유는 사고 유발을 해놓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커피를 쏟아 일단 기분이 나빴고, 고소인이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과의 뜻을 보이지도 않았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쌍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30년 넘게 배우생활을 했다.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다. 거기에 제가 하나하나 고소하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다 했다면..."이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욕을 한 부분은 인정을 했다. 

최민수는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손가락 욕을 한 것이 맞고, 돌아서면서 '미쳤나, XX하네'라고 했다. 그런데 동승자가 '여기에서 일을 마무리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3차 공판에서 검사는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화가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이런 피해를 당한 것 이외에도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마지막으로 "저는 대중에게 노출이 돼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물의를 만들어 사과를 드린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이 보복운전, 모욕 등의 이야기로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추돌을 위한 확인을 위한 것이지 보복운전이 아니다. 공인의 입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제가 지고 가야 할 나름의 빚이 아니겠나. 사실 어떻게보면 사과하고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적·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낭비가 있었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민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10분에 내려진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김한준 기자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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