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성희롱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8일 "지난 6월 17일 국가대표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2019년도 제 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임효준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적용 시점은 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8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황대헌의 바지를 아래에서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를 노출시켜 논란을 빚었다.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훈련 중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켯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빙상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27조 및 제 31조에 따라 징계를 적용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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