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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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외국인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변화 無"…국민 청원 20만 돌파 눈앞 [종합]

기사입력 2019.07.15 14:30 / 기사수정 2019.07.15 14:0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병무청이 입국 금지 상태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승준을 다시 입국 금지 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도 병무청에서 근무했던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이 스티브 유의 입대를 앞두고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 스티브 유는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 병무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회상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힘주어 말하며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 부대변인은 "고등법원이 유승주의 손을 들어줘도, 대법원에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LA총영사관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정 대변인은 "재외동포법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도록 2018년 5월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게재됐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15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8만 2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오는 8월 1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곧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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