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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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17년 전 인터뷰 재조명

기사입력 2019.07.12 01:0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유승준의 과거 입장이 재조명됐다. 

1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는 유승준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2002년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인기 연예인인 만큼 병역 의무 대상자인 젊은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시적인 방문 외에는 입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추방됐다. 

당시 유승준은 추방 직전 "국민 여러분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계획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며 "2년 반 동안의 사회복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도 있고,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저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병역약속) 번복은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년 후 약혼자의 부친 장례를 위해 일시 입국이 허가되었을 뿐 그의 국내 방문은 불가능했다. 

2015년 사과 방송 당시 그는 "작년에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 군복무를 하려고 문의했으나 나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2002년 한국국적 상실 이후 유승준이 병무청에 입대 관련 문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사과 방송 이후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받았고, 유승준은 이에 취소 소송을 걸고 긴 법적다툼이 이어졌다. 1,2심에서는 국군 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만연을 우려해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11일 오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MBC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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