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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포기→위법 판결"…'입국 금지' 유승준, 17년 6개월의 타임라인 [종합]

기사입력 2019.07.11 14:50 / 기사수정 2019.07.11 14:0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미국 시민권 획득부터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17년 6개월간의 타임라인을 짚어봤다.

▲ 2002년 1월 "군대를 가지 않겠다" 폭탄선언

2001년 8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유승준은 8월 31일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승준은 귀국보증제도를 활용해 해외로 출국했다. 사유는 일본 고별 콘서트 및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18일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유승준은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 2002년 2월 : 첫 번째 입국 거부

유승준의 발언은 전국민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격이었고 병무청은 논의럴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제 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11조에 해당하는 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약 6시간 가량 대기하던 유승준은 결국 출입국심사라인을 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당시 유승준은 "유감스럽고 난감하다"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자숙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용서해주시면 돌아오겠다고 밝혔지만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을 영구히 금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2003년 6월 : 약혼녀 부친의 부고로 제한적 입국

입국이 제한된 지 1년 뒤인 2003년 6월 26일 유승준은 약혼녀 부친의 부고를 듣고 문상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하에 문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3일간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했다.

입국 제한 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은 유승준은 "잠시이지만 한국땅을 밟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여론은 유승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결국 유승준은 입국 다음날인 6월 27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 2015년 10월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후 유승준은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한국 복귀의사를 타진했다. 2015년 5월에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무릎을 꿇으며 한국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승준의 비자는 거부됐고 유승준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 2016년~2017년 : 두 번의 패소

유승준의 재판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유승준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2019년 7월 11일 : 대법원 환송 파기

유승준은 계속해서 한국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초에는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의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17년 6개월간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문을 두드렸던 유승준에게 마침내 길이 열린 가운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유승준에게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 생겨날 지 관심이 주목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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