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단된다며 입국이 제한 됐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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