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입대를 앞두고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큰 인기를 끌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