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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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 추행 혐의 이민우, 조만간 소환 예정"

기사입력 2019.07.08 13:28 / 기사수정 2019.07.08 13:4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경찰이 여성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우를 조만간 소환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민우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피해자 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CCTV 분석 등 필요 수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여성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했고 신고자 2명은 이민우를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다만 이민우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결과 이민우의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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