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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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입장 번복→거짓 해명?...신뢰 무너뜨린 제작진 태도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7.08 13:20 / 기사수정 2019.07.08 12:44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한 것이 며칠 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의 수생동물 중 하나였기 때문.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섬에서 멤버들이 생존을 위해 사냥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 영상을 통해 멤버들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 이에 태국 현지는 '정글의 법칙' 방송을 문제 삼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음 논란이 된 지난 4일,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엑스포츠뉴스에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제작진은 하루가 지난 5일에 입장을 번복하며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태국 현지 매체를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촬영 공문이 공개되면서 제작진을 향한 시청자들의 비난은 더욱 커졌다. 공개된 문서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은 촬영하거나 송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글의 법칙 PD의 서명이 담겨있던 것. 


때문에 시청자들은 '규정을 충분히 숙지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거짓이 아니냐'며, 촬영 전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지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대왕조개를 채취했던 배우 이열음도 곤란항 상황에 빠졌다.  

태국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면서 제작진을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 장면의 동영상 클립은 삭제 조치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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