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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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 복귀? 영구 추방?"…유승준, 11일 대법원 최종 선고에 쏠린 관심 [종합]

기사입력 2019.07.04 14:50 / 기사수정 2019.07.04 14:3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앨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린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이 소멸되며 병역 의무가 없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법률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국 활동이 제한된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 활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하여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은 2번의 패소에도 굴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유승준은 2015년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심경을 밝히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상황 판단이 안됐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 자존심이 상해서 번복하기도 싫었고, 그 문제 이후 도망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앨범 '어나더데이'를 발표하려 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고 결국 올 1월 12년 만에 새 앨범을 냈다.

유승준은 꾸준히 한국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론은 계속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심 판결 이후 4년 만에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고 활동을 재개할지 혹은 이대로 한국 출입이 영원히 제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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