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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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첫 항소심…"피해자와 합의 예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19.06.21 14:57 / 기사수정 2019.06.21 15:07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 측이 항소심 공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손승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승원은 갈색 수의를 입고 이전 보다 짧아진 머리를 한 채 등장했다.

앞서 지난 4월 11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했다. 이후 검찰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손승원 측과 검사 측에 각각 '쌍방 항소' 사실을 확인했다. 손승원 측은 1년 6개월 실형에 대해 항소했으며, 검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손승원의 변호사 측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당시 피해를 입었던 2명의 피해자 중 운동선수였던 B씨와 합의를 마쳤다. 이어 변호사는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A씨와는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였던 피해자와 보험 처리를 했다.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를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올해 1월 경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손승원 측은 그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다. 손승원 역시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월 18일,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들며 보석청구를 기각했고 4월 11일 손승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뮤지컬 배우로 연예 활동을 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 또다시 사고를 냈다. 또한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2일에 진행된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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