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5.31 11:05
[엑스포츠뉴스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대표이사 우상균)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 도용해 게시한 연예 커뮤니티 인스티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 24일 인스티즈가 엑스포츠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포츠뉴스는 인스티즈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엑스포츠뉴스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 6,000여 건을 뉴스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 게시하고 광고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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