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0:20
연예

조선일보 "故장자연 수사 외압? 명백한 허위·법적대응 강구"[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9.05.20 19:41 / 기사수정 2019.05.20 19:45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조선일보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강희락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故)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장자연 문건'에서 피해내용으로 언급된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위한 비용을 장자연이 부담한 사실, 소속사 대표 김씨의 태국골프 접대 거절 후 장씨 차량 매각 등 문건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자연 문건'에서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자리와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점, 자신의 아들에게 술접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경찰이 2007년 10월 쯤 식사자리에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고 장자연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사건이 무관하다는데 치중해 수사를 종결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8년 방정오의 접대 자리에도 고 장자인은 동석했지만, 접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행적 증거 압수수색이 누락됐다는 점과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의도나 외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의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발표 관련 조선일보 입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입장

- 조현오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입장

- 강희락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입니다.

-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