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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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9.04.17 15:14 / 기사수정 2019.04.17 15:1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로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촬영 도중 모델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로타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다.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로타는 설리, 아이오아이 등 다수의 연예인, 걸그룹, 모델 등과 작업하며 이름을 알렸다. 선정성 및 로리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로타 인스타그램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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