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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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 무죄 판결 항소…다시 법적 공방

기사입력 2019.03.03 13:19 / 기사수정 2019.03.03 13:4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검찰이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으로 관련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 2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타인에게 대작을 맡기고 이를 알리지 않은채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조씨를 고소한 A씨가 항고하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기본 전제조차 증명이 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건도 앞선 다른 대작 그림 의혹과 마찬가지로 계속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조영남은 지난해 8월 다른 대작 그림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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