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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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11억 배상 판결…네티즌 분노

기사입력 2019.01.10 13:09 / 기사수정 2019.01.10 13:4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가운데, 네티즌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원장이 신해철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원장이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1심보다 줄어든 배상액 판결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이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평생 의사면허 박탈해야 한다", "신해철이 살아있었다면 음악하면서 벌어들일 금액은 저거랑 비교도 안될텐데 감액이라니 말이 안 된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나. 가족에겐 아빠, 남편이 더 중요하지. 얼마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다" 등 안타까운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신해철은 1998년 12월 24일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로 출연, '그대에게'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이후 1990년 솔로 1집을 발매한 신해철은 1992년 밴드 넥스트를 결성, 음악실험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K원장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K원장은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며 신해철의 수술 이력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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