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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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O.T. 상표권자, 장우혁·공연기획사에 소송→갈등 심화→팬들 분노

기사입력 2018.12.28 17:30 / 기사수정 2018.12.28 17:4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H.O.T 상표권 사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콘서트 이후 또 다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김경욱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H.O.T 멤버 장우혁,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가 현재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H.O.T 멤버들이 지난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해당 상표 및 로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씽 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연예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대표가 특히 장우혁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장우혁이 김 대표에게 상표와 로고 등의 사용을 위해 연락을 취한 적이 있고,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H.O.T. 공연 관련 한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 해당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우혁 소속사 WH 크리에이티브 측 역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팬들은 "이게 진짜 합당한 권리 행사임?"(jtha****), "H.O.T. 없이 H.O.T.의 상표권은 뭐에 쓰려고"(azaz****), "장우혁은 총대 맨 죄 밖에 없는데"(lsl4****)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같은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월 H.O.T.의 공연이 열리기 전에도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양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H.O.T. 멤버들이 참여하는 콘서트에 'H.O.T.'라는 팀명이 사용되지 못했고, 'High-five of Teenager'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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