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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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징계 처분

기사입력 2018.12.28 08:42 / 기사수정 2018.12.28 09:0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체부 진상조사위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권고 대상자 14명 중 퇴직자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안을 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12월 27일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 추천 1인을 포함한 외부 5인과 내부 2인으로 구성해 징계 심의를 했다.

외부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이해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맥락과 전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공정하면서도 엄정한 징계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시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영화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이번 징계 처분은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며 조속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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