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10.05 10:20 / 기사수정 2009.10.05 10:20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 이하 '연맹')이 6일부터 '2010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접수한다.
프로축구팀 입단을 원하는 201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만 18세 이상인 자는 연맹 홈페이지(www.kleague.com)나 각 소속팀(내셔널리그,K3,대학,고교 등)에 비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해 10월 27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신인선수 드래프트 제도는 프로 입단을 지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K-리그 각 구단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명해 신인선수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프로팀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명단은 10월 30일 공시되며, 신인선수 선발을 위한 드래프트는 1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인선수 지명순서는 전년도 팀 성적과 관계없이 전 구단이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신인선수 계약기간은 지난 6월 17일 제3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우선지명선수와 1~3순위가 3~5년, 4~6순위는 1~5년으로 결정됐다. 번외지명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이다.
연봉(기본급연액) 상한선은 작년과 동일한 1순위 5천만원, 2순위 4천400만원, 3순위 3천800만원, 4순위 3천200만원, 5순위 2천600만원, 6순위 2천만원으로 지명순위별 차등 지급하며, 번외지명(추가지명 포함) 선수의 연봉은 1천200만원이다.
구단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구단이 4명까지 우선 지명할 수 있고, 우선 지명권을 행사한 구단은 3순위 지명에서 제외된다. 우선지명선수의 연봉은 2~5천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우선 지명선수 명단은 드래프트 개최일에 앞서 오는 11월 5일에 공시된다.
신인선수의 연봉은 계약기간 내에 매년 조정이 가능하며, 연봉 조정액은 전년도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기사] ▶ 2009 K-리그
☞ 박건하와 김영후, 닮은꼴 두 스타의 '맨땅의 헤딩'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