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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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法 "아이언, 반성하는지 의심…진심으로 사과하라"

기사입력 2018.11.22 15:36 / 기사수정 2018.11.22 16:1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4부)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사와 아이언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이었다.양형변동 사유가 없고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만 아이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후 아이언에 "상대방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아유로 일종의 보복성 상해랄 가한 상황이고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해서 피해자가 그 이후의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형을 선고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과 비교해 아이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어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번 기각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념이 없는 사람 같다"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언론과의 인터뷰 파장을 고려하지않고 자기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끌게 됐다"고 거듭 질타했다. 해당 건은 명예훼손으로 별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양형 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아이언과 검찰 양측은 판결 선고 이후 7일 이내로 상고의사를 밝혀야 한다. 

sohyunpark@xportsnews.com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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