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7월경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친구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바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결과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진 것.
당시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강요해 취하게 한 뒤 강간했고 치밀하게 허위 시나리오까지 구상해 협박했다.” 며 “도저히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내내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피해자의 진술과는 물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등 기타 일행의 진술과도 사실 관계 면에서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뿐 더러,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승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위반 강간사례 중 기억해둬야 할 또 다른 판례가 있다.” 며 “2014년 대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된다고 판시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모두 뒤집은 것으로, 37세의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말은 했지만 성관계를 하면서 특별한 반항을 하지 않았고 자신도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유형력(有形力)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둘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이 확인된다.” 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청법상 강간 등의 혐의는 죄질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여러 요건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이뤄진다. 그만큼 혐의에 다툴만한 쟁점이 있다면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분석해야 무고한 처벌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동급생 간 성범죄 혐의 연루가 늘고 있다. 미성년자 사이 성관계는 더욱 사려 깊은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해 무혐의를 주장한 적 있는데 당시 재판은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다.” 며 “사건 당사자 간 사건 당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등 객관적 증거들과 수사기관에서 피해 주장 진술의 모순점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치열하게 주장한 결과 무죄를 밝힐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들이 많고, 과거에 비해 처벌의 수위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된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혐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단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명확하게 진실을 알 수 없는 사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무고하거나 억울한, 또는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 또한 성범죄 사건의 맹점으로 여겨진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분사무소와 긴급 상담전화 운영으로 성범죄 관련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력을 제공 중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