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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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유명 연예인父, 딸 이름 팔아 사기 행각…사기 대처법 공개

기사입력 2018.11.11 14:37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유명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판 위험한 사기행각, 사기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주변에서 한번 씩 듣게 되는 지인 사기 사건이 등장한다. 갑갑한 마음을 안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문제의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 갔지만 이후 사업 투자 명목으로 1억원의 돈을 받아가 결국 잠수를 타버린 사기 사연이 11일 오후 4시 ‘코인 법률방’에서 공개된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잘나가는(?)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함께 밝혀지며 놀라움과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의뢰인은 ‘한 달만 쓰고 주겠다’며 300만원을 빌려 간 지인에게 얼마 후 사업을 권유받았다. 의뢰인은 “딸도 공인인데 딸 때문에라도 사기 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믿고 약 1억 8천 여 만원을 투자, 관광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상황. 하지만 투자 후 실상을 살펴보니 버스 구입 할부금, 주유소 대금, 기사들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금도 밀려 있었다고.  

사연을 들은 송은이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신중권 변호사는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팔지 않는다”, “특히나 연예인 자식을 들먹였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기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소견을 전하며 사건의 결론을 더욱 궁금하게 할 예정이다.

상담을 맡는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인에게 받은 각서를 보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살핀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며 추정되는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11일 방송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단 돈 500원으로 10분 간 명쾌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인 법률방’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KBS Joy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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