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셰프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찬오는 "새로 태어나겠다"며 직접 심경을 밝혔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이찬오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후 이찬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이찬오는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수입 해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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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