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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김현중 前여친 "증거조작 NO" vs 검찰 "실형 구형"

기사입력 2018.08.28 17:00 / 기사수정 2018.08.28 16:2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고, 반면 검찰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거듭 주장했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변호인 2명과 재판에 참석했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우선 검찰 측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임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밝히며 원심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1년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고소인 측에서는 '폭행이나 유산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피고인(A씨)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항소 이유서를 통해 설명했다.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유도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심받고 있지만 앞서 1심에서 재판부와 검찰, 우리가 협의해서 공정한 절차에서 이뤄졌다. 증거 조작이나 허위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겪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의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법정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피고인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역시 울먹이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침착함을 지키던 A씨는 아이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선고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반성과 눈물의 호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찰의 의견대로 실형이 선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9일엔 민사 사건 소송이 종결될 예정이라, 이 역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김현중은 일본 활동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전파를 탈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에 캐스팅돼 국내 복귀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에 의한 유산을 주장,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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