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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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 아이의 엄마로"…김현중 前여친, 눈물로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18.08.28 15:59 / 기사수정 2018.08.28 16:0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한 아이의 엄마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고소인 측에서는 '폭행이나 유산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피고인(A씨)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항소 이유서를 통해 설명했다.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유도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심받고 있지만 앞서 1심에서 재판부와 검찰, 우리가 협의해서 공정한 절차에서 이뤄졌다. 증거 조작이나 허위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겪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선차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역시 울먹이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가 임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에 의한 유산을 주장,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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