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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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혐의' 씨잼, 집행유예 2년·추징금 1645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8.08.10 15:48 / 기사수정 2018.08.10 15:4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씨잼이 실형을 면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차례 흡연했다.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해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마초 유통 목적이 아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씨잼은 대마초를 구입하면서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모발검사 결과 엑스터시는 성분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진짜가 아닌 가짜 엑스터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씨잼은 구속되기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 등의 글을 올려 대중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불법을 저지른 후 반성하기는 커녕 떳떳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씨잼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또 결심 공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며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씨잼에 징역 2년,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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